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책

주휴수당 조건

by glossyskin 2022. 8. 12.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을 놓고 보는 시선에 따라 해석되는 결과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와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등이 다양한 원인이 되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단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고용자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견해의 차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 충족되었다면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4인 이하 기업체는 물론이며 1인 매장 근무 시에도 적용 가능한데 근로자는 이를 위해서 일주일간 개근(지각 및 조퇴까지는 인정)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다른 요일로 개근을 해야 하며, 대타는 불인정되기도 합니다. 해당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진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하루당 8시간, 일주일 전체 15시간 조건으로 시급 1만 원으로 할 경우, 40시간 근무 주급이 40만 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으니 1일 치 일급 8만 원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2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합산하게 되면 시급이 1만 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내년 최저시급도 결정되었으니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15시간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

문제는 시급 인상 등 고용자의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된다고 여기고 있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일주일 15시간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14시간 57분짜리 웃지 못할 근로계약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 이참 서글퍼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의 타격과 경기 불황의 연속이라 고용주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14시 57분짜리의 계약서는 서로 간의 견해차를 더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본인이 눈여겨본 일자리가 주휴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될 경우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기 기능은 아르바이트 구인 어플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과 본인의 시급을 입력하면 원하는 결괏값이 나옵니다.

 

댓글